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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뜨거운 이슈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2025년 3월 31일 23:27 PDT(한국 시간 4월 1일 14:27 KST) 기준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치권과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법개정안이란?
- 내용: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 목적: 소수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통과: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찬성 184, 반대 91, 기권 4).
2. 거부권 행사: 2025년 4월 1일 국무회의
- 결정:
-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1일 오전 10시 KST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 처리 시한(4월 5일)을 앞두고 최종 결정.
- 이유:
-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위축 가능성” (경제6단체 주장 반영).
- “법체계와 맞지 않으며 소송 남발 우려” (한덕수 발표 중).
- 과정:
- 3월 31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
- 법무부는当初 “거부권 행사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재계 의견에 무게 실림.
3. 배경: 찬반 논쟁
- 찬성 (민주당 등 야권):
-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주식시장 활성화 필수.”
- “윤석열 정부도 과거 상법 개정 추진, 모순된 거부권 행사.”
- 반대 (국민의힘, 재계):
- 경제6단체(대한상의, 경총 등)는 3월 27일 한덕수와 간담회에서 “소송 리스크로 기업 혁신 저해”라며 거부권 요청.
-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 주장하며 즉각 거부권 건의.
4. 최신 반응
- X 반응:
- “한덕수가 재계 손 들어줬네, 주주 보호는 물 건너간 건가?”
- “거부권 행사로 투자자 신뢰 잃으면 더 큰 손실일 듯.”
- 언론:
- 연합뉴스 (4월 1일): “한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재계 우려 수용.”
- 아시아경제 (3월 31일): “법무부, 거부권 불가 의견 냈었다…입장 변경 논란.”
- 정치권:
- 민주당: “국민과 주주를 배신한 결정”이라며 4월 2일 재보궐 선거 연계 공세 예고.
- 국민의힘: “기업 보호와 경제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5. 논란과 전망
- 논란:
- 법무부의 초기 “거부권 어렵다” 의견(법리적·정무적 판단)이 뒤집힌 배경 불명확.
- 한덕수의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 행사 정당성 논쟁(헌법 제71조 기반).
- 전망:
- 국회 재의결 요건(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200명 이상) 충족 어려워 법안 폐기 가능성 높음.
- 4월 중 민주당의 대응(재발의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주목.
6. 결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2025년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재계의 강한 반발과 정부의 기업 보호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과 투자자들의
반발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돼요. 여러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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