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04:04 PDT(한국 시간 4월 7일 19:04 KST) 기준으로, ‘김수현 방지법’은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계기로 촉발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연령 상향 논의를 다루는 국민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현행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만 16세 미만)을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현재 정치권과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래에 최신 상황, 법적 배경, 여론 등을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1. 청원 개요 및 배경 청원 제출:2025년 3월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됨.주요 내용:현행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 만 13세 이상 16..